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기쁜과학자
끝없이기쁜과학자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주유소 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닌지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제카 1년 넘으면 제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계끔돼있데요 저는 4대보험도 안돼있고 근로 계약서 도

안썼는데요 그게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계소근로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근속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내역이 없어서 우선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일단은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미진행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취득 건으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유소에서 8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이시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히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한주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