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동 종료 되어 비자발적 대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질문자는 경우 부부학과 가족 갑과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는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삭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해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126 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으로 5 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넣기 전에도 해고의 고수당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91492493494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