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25일이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대표이사 급여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한시적 감액에 대한 결의를 하고, 급여 지급을 이사회 개최일까지 연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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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정관 등에서 정한바가 있고 그에 따라 감액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삭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