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네 맞습니다.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대상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