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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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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기간에 연차촉진기간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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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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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전자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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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토 각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300원 적용 시 약 193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36/40*8 = 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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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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