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수령증 작성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