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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야간근무 시간 및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 시간이

20:00~04:00 인 사람은

기본 급여 + 야간시간(6시간*근무일수)*1.5 이렇게 해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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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 급여에 20시부터4시까지 기본 1배가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시간에 대해 0.5배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기본급여에 더하여 야간 6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기본급여에 추가 1.5배를 받는 게 아니라 통상시급*0.5배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시부터 04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별론으로 하고, 8시간*시급+ 야간근로수당 6시간*0.5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06:00입니다. 근무시간이 20:00~04:00라면 야간근로시간은 22:00~04:00로 6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야간근로수당은 6*150%*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에 근로한 경우 0.5배의 임금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야간근로가산(0.5배)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그중 야간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임금=시급×(8+6×0.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야간 근로시간 22시부터 04시까지 임금은 이미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