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해 타 택배사들도 일요일도 택배를 쉬지 않고 하던데, 택배기사가 과로사하게 되면 산재 처리되나요?
될 수 있으면 무거운 건 잘 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쉴 새 없이 일을 하시니 미안한 감도 있고 과로사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휴일에 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차원에서는 너무 무대책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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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로사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도 회사의 손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산재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