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23년 11월~24년 2월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수습기간에 일 했던 거 급여명세서 달라고 말씀드리니
현금 수령증을 뽑아주시고 사인하게 하셨습니다.
현금수령증에는 6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퇴사하고 여러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인데 현금 수령증 작성한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금 수령증이라는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것으로 현금 수령증과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 수령증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다른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는 다른 문제이며
현금을 수령한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
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현금수령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 작성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을 작성했는더 어떤 점에서 불리하다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 수령증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그 자체로는 진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