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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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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2. 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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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식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입니다.

    2. 과세할 때 과세표준금액에서 근속년수로 나누어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2. 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전자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