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