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