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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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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6개월 정규직으로 8개월을 다니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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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재직기간인 1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아르바이트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직에서 정쥭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소정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6개월 정규직으로 8개월 다닌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퇴직 등이 없어 공백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라고 취급할 수 있으면 전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알바인 기간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