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
복수노조에서 A노조는 조합비를 일괄 체크하여 조합활동도 거의하지 않고 조합비를 계속 모아 놓았다가,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어 왔는데,
동 노조 조합원이 탈퇴하여 B노조에 가입하게되면 명절때 본인이 납부한 만큼의 조합비를 받을 민사상 권리가 없는것인지요?
A노조는 특별히 조합원 퇴직시 주는 전별금 제도는 없음!
A노조 규약에 조합비를 명절에 어떻게 또는 탈퇴자에게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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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개인에게는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조합원은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A노조에서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었던 것은 내부규약으로 정한 것이고, 내부 규약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여율 만큼 고려하여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가하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않는 것이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