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의 출석부가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석부에는 각 학생이 몇 시부에 출결을 했는지 숫자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작성자는 본인입니다
작성자명이나 확인란은 따로 없어요
출석부는 원장과 공유하고 지난 출석부는 원장이 보관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카드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출석부라도 사용해 근무 시간이 증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 또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석관련 서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출석부를 제출하여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석부를 질문자 본인이 작성하셨다면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접증거와 다른 직간접 증거들이
모이면 입증하기 수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