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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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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00~22: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x1.5=4.5 시간을 휴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씀하신 대체휴일은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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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2 비자 외국인 중도퇴사시 관련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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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도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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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전 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님께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줬는지, 지역은 5km정도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않으나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원 강사의 취업을 막아야할 정도로 기존 학원의 이익이 영업비밀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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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보통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보고, 이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하면서 일요일을 맨 앞으로 두는 관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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