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전 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님께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줬는지, 지역은 5km정도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않으나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원 강사의 취업을 막아야할 정도로 기존 학원의 이익이 영업비밀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