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