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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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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규모 창업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부업 제한, 즉 겸직 제한의 경우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겸직제한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근로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고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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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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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간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사업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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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검찰 송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액수 뿐 아니라 상습범인지, 집단에 대한 체불인지 등 기준이 다양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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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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