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업장이전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출퇴근 3시간이 걸리는 증빙(네이버 지도, 자가용 운행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