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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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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기면 보상이 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 실수로 인한 재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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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선배는 후배의 반말을 들었고 후배는 선배의 비난을 들어 다툼이 발생한 문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둘 모두에게 원인제공의 문제가 있다면 둘 다 징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이므로 경징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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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없으나, 회사에서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쓰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회사의 휴직 거부, 업무 전환 불가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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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총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므로 위법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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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1달 넘게 남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고 휴무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보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중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므로 현재의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5765775785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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