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
월~ 금요일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연장 2시간정도
토요일은 8시간 근무
이렇게하면 주 58시간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주52시간 위반 여부
위반이라고 한다면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 1일 10시간(소정 8시간 + 연장 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라면 주 58시간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및 특별한 사정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 근로 및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8시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총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므로 위법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