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주3일 두달 파트타이머로 계약했습니다.(5월7일~7월6일 이 계약기간) 서비스업이며 스케쥴 근무라서 다음달 주말에 2번 휴무 요청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짜 휴무를 못해주면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5월7일에 들어와서 아직 한달이 안되서 이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는 발급 가능한데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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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달 넘게 남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고 휴무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보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중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므로 현재의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