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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똑똑한회장님
무조건똑똑한회장님

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화물 운송자격증 따고 1톤 트럭 구입 후 운수사를 통해 농협 하나로 마트 배송, 학교 급식 식자재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를 통해 들어간 자리지만 영업용 번호판 구매 후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중입니다(무제) 제가 조수석에 타고 다니면서 배송, 박스 뜯기, 물건 싣기 등 이런 일을 도와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보건증은 발급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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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가 개인사업자로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조수석에 동승하여 물건을 옮기거나 배송을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업무를 돕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 또는 화주 측 계약에 따라 외부인의 동승이나 보조업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등 특정 거래처는 출입 관련 보안이나 위생 규정도 따져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도울 계획이라면 가족종사자 등록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면 남자친구 책임하에 무보수로 일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주신 내용대로 사업운영에 조력을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남자친구의 업무에 조력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자친구의 업무를 돕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 업무를 한다면 보건증이 필요하며, 직접 식품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도 식품회사라면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