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보조 일일알바 법적 책임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따로 있고 남는시간에 투잡으로 하루 일일알바로 배송 도와주는 업무라고 해서 지원하여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은
택배배송하는 일이였습니다 주어진 택배물품을 다 배송하였고 일급도 받았는데 그 날 저녁 한 사람이 택배를 못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한테 그 택배를 어떻게든 찾으라고 합니다. (택배가 없어진건지, 배송이 다른 호수로 간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저한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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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배송했다는 점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해당 택배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일알바로서 특정 택배 배송을 맡아서 하였다면, 본인에게 배당된 택배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배송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