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드트럭 탁송기사사고시 손해배상청구
친구에게 푸드트럭을 렌트식으로. 빌려 사업을 시작할려고 재료및 기타물품들을 모두구입후 장사시작전 차량문수리를 위해 탁송대리기사에게 업체까지 탁송을 시키는 도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사장님에게 차량수리기간을 물으니 한달이 조금 넘을꺼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수리는 당연히 탁송기사쪽 보험사에서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지만 저는 트럭이 생계형이고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장사를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사를하지못하는기간동안의 손해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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