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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방107
잘생긴나방10721.05.04

푸드트럭 탁송기사사고시 손해배상청구

친구에게 푸드트럭을 렌트식으로. 빌려 사업을 시작할려고 재료및 기타물품들을 모두구입후 장사시작전 차량문수리를 위해 탁송대리기사에게 업체까지 탁송을 시키는 도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사장님에게 차량수리기간을 물으니 한달이 조금 넘을꺼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수리는 당연히 탁송기사쪽 보험사에서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지만 저는 트럭이 생계형이고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장사를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사를하지못하는기간동안의 손해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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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수리기간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상대방 차량이 있고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탁송 기사의 과실이라면 탁송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영업에 따른 일실 손해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바 상대방 탁송 업체의 과실로 인한 영업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특별 손해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를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바로 이러한 특별손해를 예견할 수 있거나 특별히 특약사항으로 배상을 약정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탁송대리기사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어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탁송대리기사와 탁송대리회사를 상대로 법원에ㅈ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