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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방107
잘생긴나방10721.05.04

어디로가서 상담을받아봐야하는 걸까요?

올렸던 글 다시올립니다

손해사정으로 상담해야하나요? 변호사 사무실로가야하는걸까요?

손해사정과 변호사 사무실은 뭐가 틀린가요?

친구에게 푸드트럭을 렌트식으로. 빌려 사업을 시작할려고 재료및 기타물품들을 모두구입후 장사시작전 차량문수리를 위해 탁송대리기사에게 업체까지 탁송을 시키는 도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사장님에게 차량수리기간을 물으니 한달이 조금 넘을꺼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수리는 당연히 탁송기사쪽 보험사에서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지만 저는 트럭이 생계형이고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장사를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사를하지못하는기간동안의 손해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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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 경우 소송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감안하신 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송전 보험금 관련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휴차료(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등에 대해서 손해의 정도만을 가늠하여 볼 수 있지 구체적인 법적 청구, 합의의 대리 등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일정한 합의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문가이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