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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 인가요??

제목 그대로 본인이 본인 돈으로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품 배달을 하면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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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직접 소유한 지입차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단순히 차를 누가 소유했는지로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봐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있으며,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라면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트럭의 소유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낮추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으며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