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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끈질긴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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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장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해당 장비 사용 부서 직원들의 월급에서 장비비용으로 깎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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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신규 장비 구입 비용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불법입니다.

    또한, 장비는 회사 자산이고 사용으로 인한 수익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할 투자비용일 뿐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체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 일괄 공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장비 도입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임금에서일정 비용을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장비비용은 사용자가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깍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장비 임대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