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해용 ㅠㅠ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므로 각 주차별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4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4주차 30시간이면 4주동안 총 7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9시간이므로 4주차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주차 30시간이면 3주동안 총 4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약정했을 때이며, 단순히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Q. 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 이상 근로가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버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