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을 약속한 고정적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근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