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기준이 맞는가요?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은데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을 약속한 고정적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근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상여금,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 단위 임금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개념 모두 중요하지만 적용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후적인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월급을 받기 전에도 확인 할수 있는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며, 말씀드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액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일)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엑 정기적, 일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임금으로 볼수 있어 각종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이 일일평균임금*30일*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산정된 임금인 반면에,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적ㆍ도구적인 임금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