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경조휴가(결혼) 일수계산이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규로 정해지므로 그에 따릅니다.질문자님 회사 규정에서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토요일 결혼식인 경우 발생일인 토요일 부터 시작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제외하면 토 월 화 수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인데,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처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해석은 주관적이며,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