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벌금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Q.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의 운용 방식과 수령액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드나 안전한걸 지향하는 스타일이면 DB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