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일,월,화,수,목,금 모두 근무했다면 6일과 여기에 주휴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통 주5일 근로자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질문자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