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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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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개인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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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수령날짜 및 금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연간 33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미수령 시 누적되지 않고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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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일,월,화,수,목,금 모두 근무했다면 6일과 여기에 주휴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통 주5일 근로자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질문자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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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처리되기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모두 유리합니다. 또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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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중 야간 근로 시간 포함시 가산 임금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야간시간이고 근무 시 50%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56657658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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