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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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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따라서 25.7.1.에 복직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시행 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의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차 기간은 지난7월 1일 부터 10일까지이니 7.1.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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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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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단순퇴사라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산출가능한 피해가 없기때문에 인정될리 없습니다.사직서를 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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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지급되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산은 2,500,000/31x9일 하셔도 되고 2,500,000/5월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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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원 판사는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4019만원이고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평균 월 817만 2800원을, 연봉으로는 약 9807만원을 받습니다
656657658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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