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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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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의도는 회사에 문의하여야하나, '2년이 넘었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비록 앞장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있더라도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이 되며,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어도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인정됩니다.아마 회사에서 앞장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넣은 이유는 1년단위로 혹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위해서나, 연봉제계약으로서 연봉조정을 위해서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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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8회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시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조금 변형하여 휴일근로 시 임금과 휴가를 섞어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예시로 든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처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주5일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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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5만원준다면 퇴사하겠다했고 회사는 5만원받을거아니면 퇴사해라고 했습니다.이 내용으로 볼때는 권고사직인지 자발적퇴사인지 불명확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에 임금인상 요구를 해서 거부당했고 현재의 5만원 인상 조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자발적 퇴사밖에 없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5만원 인상을 안 받아들이면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아쉬울게없습니다.이런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더라도 회사에서 굳이 응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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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 4-5일하고 그만두면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는 건강보험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가입 예외조항 4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직장가입자의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7.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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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성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어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되는데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실업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인 23번으로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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