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8회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시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조금 변형하여 휴일근로 시 임금과 휴가를 섞어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예시로 든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처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주5일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