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단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에 시정지도를 해서 잧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말로 괴롭힘을 한적이없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