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4대보험 적용이 되는 알바생입니다. 월화수목 마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달 학교 행사가 많아 5월 말 3번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일 기준 이주 전에 결근일을 점장님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통보식이며 유급휴가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병가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근일을 허락해주는 것은 배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결근일 2-3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점장님께서 대타를 구하는 식으로 모두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하고, 미리 고지한 결근일에 대해 허락해주는 본인의 배려라고 말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근무 시간 조정 등 다른 대책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계속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관한 사용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고하여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3번 결근을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운영을 어렵게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결근을 승낙해주는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고 무단결근 누적 7번이면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해고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는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외에는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할 시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 자체는 임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임금 자체의 공제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생이 대타 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며, 채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상, 상호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및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및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결근할 것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