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관련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5~6만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을 해야할까요?ㅠㅠ
제가 계약서상 월급은 최저인데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브랜드를 내서 같이 일해주면 인센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셔서 월급+인센해서 세전 300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월급포함 세전 300으로 딱 맞춰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진 월급이 들어왔는데 6만원 정도 빠진 294만원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야할지 고민이네요,,인센은 전부터 매출의 따라서 달달이 받아왔고 따로 세금을 떼진 않으셨어요ㅠㅠ인센은 다른분이 주시는거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은 고정이라 얼마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 정도가 빠지고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이번달은 추가근무를해서 7만원정도 더 받긴했는데 그걸 오해하시는건지 추가수당은 따로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할까요,,,지금 새로 낸 브랜드 매출 잘 나오면 그만큼 더 챙겨주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말하기가 그렇네요ㅠㅠ직원은 저 혼자고 회사 여러개 브랜드 관련 디자인 등 인쇄 업무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우선 재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인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변경 / 교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이 300이라면 임금으로 통장에 지급되는 돈은 300보다 낮을 것입니다. 세전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내역을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의 계약서 작성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세전이 아닌
세후 300만원이라면 덜 지급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라도 세전300을 약속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거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얘기한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녹음파일이라도 없는 이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