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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영양161
당찬영양161

월급 관련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5~6만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을 해야할까요?ㅠㅠ

제가 계약서상 월급은 최저인데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브랜드를 내서 같이 일해주면 인센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셔서 월급+인센해서 세전 300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월급포함 세전 300으로 딱 맞춰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진 월급이 들어왔는데 6만원 정도 빠진 294만원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야할지 고민이네요,,인센은 전부터 매출의 따라서 달달이 받아왔고 따로 세금을 떼진 않으셨어요ㅠㅠ인센은 다른분이 주시는거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은 고정이라 얼마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 정도가 빠지고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이번달은 추가근무를해서 7만원정도 더 받긴했는데 그걸 오해하시는건지 추가수당은 따로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할까요,,,지금 새로 낸 브랜드 매출 잘 나오면 그만큼 더 챙겨주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말하기가 그렇네요ㅠㅠ직원은 저 혼자고 회사 여러개 브랜드 관련 디자인 등 인쇄 업무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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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우선 재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인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으니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변경 / 교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이 300이라면 임금으로 통장에 지급되는 돈은 300보다 낮을 것입니다. 세전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내역을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의 계약서 작성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세전이 아닌

    세후 300만원이라면 덜 지급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라도 세전300을 약속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거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얘기한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녹음파일이라도 없는 이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