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7월1일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25년 12월에 연차촉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된다고 하면, 1년에 1번만 연차촉진 하였는데,
25년 12월 안에 다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를 없애도 된느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2회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연차부여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적절하기에 현재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25.7.1.에 복직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시행 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의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차 기간은 지난7월 1일 부터 10일까지이니 7.1.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5년 7월 1일 복귀 이후에도 연차촉진제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연차촉진을 위해서는 복귀 이후에 충분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 1차·2차 촉진 절차를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연차촉진을 진행한다면, 2025년 연차(1.1. 기준 발생분)에 대해 촉진할 수 있고, 12월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적법하게 소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자에게는 시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