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5월 7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일할 계산할 때 토요일(무급휴무일)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5월 중도입사자 월급여액 계산=250만원*(25/31)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250만*(20/26)도 되는 등 다양합니다.2)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 휴무로 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능하며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처리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으로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8시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8시간이 최대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제5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인이하 사업장도 8시간 범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둥부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Q. 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달 이외 근무일은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들었었는데'는 위법하며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않으면 체불입니다. 더구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간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한데도 지급하지않았다면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