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 이력서 작성시 경력기간 적을때???????
앞전 직장 경력기간이 예를들어 2020년1월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앞전 직장에서 보험료 문제등으로 건강보험 신고를 몇개월 후에 했다면...건강보험공단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경력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실제로 제가 일한날짜로 명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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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입퇴사를 100%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 기간에 대한 경력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경력을 기재하면 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을 원환하기위해 증명이 되는 자료기준으로 작성하는게 권장되나, 실제근로와 기간차이가 많이 난다면 실제근로일로 적고 대신 질의가들어오면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