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합니다.다만 퇴사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계좌지급할 수있습니다 대신 혹 노동청 신고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최대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