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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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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웨 한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연봉테이블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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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므로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나 질문지님처럼 동의절차에 참여하지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대법원에서도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은 근로계약이 위법하여 무효로 되거나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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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첫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이라도 중단하고 둘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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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주 하루 쉬는데 여름휴가땐 휴가가 있으니 한주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격주로 토요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거부했다고하여 제재를 한다면 부당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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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나,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정년으로 자동종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75, 2002.4.2.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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