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웨 한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연봉테이블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나,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정년으로 자동종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75, 2002.4.2.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