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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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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을 한 녹취내용이 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녹취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증빙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상담센터가 민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지청에 가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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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사무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무하시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주동안 개근을 해야합니다.여기서 한주는 7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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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가 되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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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소속기관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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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산재처리를 하였다면 요양기간동안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나, 공상처리를 한 상황이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으로 아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한달 근로를 인정하면서 일당 25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문제됩니다.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대신 공상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공상처리했어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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