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산재처리를 하였다면 요양기간동안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나, 공상처리를 한 상황이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으로 아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한달 근로를 인정하면서 일당 25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문제됩니다.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대신 공상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공상처리했어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