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8x22+8x1+8x4)x통상시급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시 약 216만이 나옵니다.5월 한달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합니다.다만 위 공식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입사를 반영한다면, 주휴수당 4번 중 1번은 주중, 질문자님의 경우 5.1. 목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시간 전액이 아니고 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2/5만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