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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파견직도 있고 도급업체도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직의 경우 2년동안 회사 일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고 도급업체는 2년지나도 전환안시켜도 된다는데 둘다 업체소속인데 왜 다른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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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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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도급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계약의 형식도 다르고 지휘감독권의 주체도 다릅니다. 파견의 경우 지휘감독권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패견을 유지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됩니다.

    이 둘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많은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파견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아닌 고용관계 상대방인 용역업체 등의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 도급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각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나(파견법 제6조의2), 도급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형태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