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파견직도 있고 도급업체도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직의 경우 2년동안 회사 일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고 도급업체는 2년지나도 전환안시켜도 된다는데 둘다 업체소속인데 왜 다른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도급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계약의 형식도 다르고 지휘감독권의 주체도 다릅니다. 파견의 경우 지휘감독권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패견을 유지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됩니다.
이 둘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많은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파견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아닌 고용관계 상대방인 용역업체 등의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 도급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각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나(파견법 제6조의2), 도급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형태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