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22년도~25년 4월까지 사회적기업(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니 전직장에서 20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성과급 얘기가 나오고있다는데, 회사 정관에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에 보면 매년 초 성과평가 후 4월 급여일(4월1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퇴사(예정)자는 지급에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없다면, 정관을 근거로 4월 미지급한 작년 근로분이 대한 성과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 근로하며 쌓아온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유료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이력을 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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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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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였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자에게도 전년도 성과에 따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정관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다른 관계된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