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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참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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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22년도~25년 4월까지 사회적기업(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니 전직장에서 20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성과급 얘기가 나오고있다는데, 회사 정관에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에 보면 매년 초 성과평가 후 4월 급여일(4월1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퇴사(예정)자는 지급에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없다면, 정관을 근거로 4월 미지급한 작년 근로분이 대한 성과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 근로하며 쌓아온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유료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이력을 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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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였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자에게도 전년도 성과에 따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정관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다른 관계된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