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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참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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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22년도~25년 4월까지 사회적기업(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니 전직장에서 20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성과급 얘기가 나오고있다는데, 회사 정관에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에 보면 매년 초 성과평가 후 4월 급여일(4월1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퇴사(예정)자는 지급에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없다면, 정관을 근거로 4월 미지급한 작년 근로분이 대한 성과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 근로하며 쌓아온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유료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이력을 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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