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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한량
킴한량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장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23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잡아 놓은 금액은 제거하고, 24년에 지급될 상여금은 신규 비용으로 발생시켜서 지급할 경우 추후에 (회사 폐업 또는 직원 퇴사) 직원이 23년 실적으로 잡아 놓은 성과급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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