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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한량
킴한량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장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23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잡아 놓은 금액은 제거하고, 24년에 지급될 상여금은 신규 비용으로 발생시켜서 지급할 경우 추후에 (회사 폐업 또는 직원 퇴사) 직원이 23년 실적으로 잡아 놓은 성과급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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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회사 폐업 또는 직원 퇴사) 직원이 23년 실적으로 잡아 놓은 성과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단협을 통해 기존 성과금을 폐지 후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24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