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노조가 결성되어 단체교섭안으로 인사권 및 진급에관한 사항을 지정할수있나요!? 그리고 단체교섭안에 직급별 연봉테이블도 노조가 직접 만들어서 경영권자에게 제시하여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기에 나름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인사권에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노조와 교섭하여 저러한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한다면 그러한 단협은 유효합니다
문제는 노조가 안건을 올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근로조건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노사협상에서는 안건의 정도, 교섭의 진행 경과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저러한 인사권 관련 분야를 노조와 한 번 협의하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논의하게 되는바, 가급적이면 인사권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불교섭 원칙을 고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요구안에 인사권 사항도 포함할 수 있고 연봉테이블도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이 가능하나 의무적인 교섭대상은 아닙니다.
직급별 연봉테이블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가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교섭 시 제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웨 한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연봉테이블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연봉테이블에 관한 사항도 교섭의 대상입니다.
승진, 인사배치 등과 같은 인사권,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권 등은 사용자의 권한이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는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